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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제5호나목에 7급 5204의 장애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 별표4 제7호나목 6급 1항 7301, - 6급 1항 7302, -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 6급 3항 7310.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제7호나목에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 끝쪽손가락뼈 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08 7급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08 :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7급 8311 :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12 7급 8313 신설한다. 7급 8312 :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7급 8313: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