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도로사용료 사건 [20.12.15.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내 땅의 도로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면, 사용료 받을 수 있다.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0.10.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토지소유자(상고인) 피고 도로 이용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토지소유자는 1~6번 토지를 소유, 1번은 지목이 도로, 2~6번은 잡종지 07.12경 남양주시장은 1~6번 토지를 도로 지정하고, 소유자가 동의, 지목 변경 원고가 08년 소유권 취득 피고의 토지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 공로를 출입할 수 있음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일부 지분을 매수함 문제제기의 이유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받으면서 도로 지정에 동의 원고는 이를 알고 매수, 피고 이전의 소유자에게도 사용료 받지 않음 원고의 사용료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 대법원의 판단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 못 하는 것 아님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는 사용수익권 포기임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 아님 원고는 도로 사용료 청구 가능함 실무활용 도로가 포함된 토지 매수시 알 필요 있음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는 사용수익권 포기로 보게 됨 특정 토지소유자만 이용시 사용료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는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상대방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