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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이재원 기자] [기사내용]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999년부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만드는 차원에서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지정구역'과,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를 설정하는 '산정구역'을 관리하는 식입니다. 남부터미널과 장한로 일대는 각종 산식을 기반으로 높이가 정해지는 산정구역이었지만, 높이 지정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재원 기자ㅣ[email protected]) (촬영편집ㅣ김한성 기자) (2024년 06월 24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문자: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도봉구_강북구_노원구_광진구_성동구_동대문구_서울중구_종로구_서대문구_강서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