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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뒤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데요.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원격 진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전화로 처방을 하더라도 의사와 환자가 최소 한 번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환자와 만나지 않고 전화 상담 만으로 비만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 A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쟁점은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은 전화상의 진료행위를 인정하느냐에 모아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화로 이뤄진 진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화 통화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들었기 때문에 진찰로 인정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된 의료법 조항은 진료를 직접 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처방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대면 진찰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최소한 전화 처방 이전에 대면 진료를 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알고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가 사전에 환자를 직접 만나 파악을 한 뒤 그 연장 선상에서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는 의밉니다.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진료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정영호/대한병원협회장 :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시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당분간은 초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면진료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재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진료도..."] 대법원은 대면 진료 없는 전화 처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