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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 없인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20대들이 당첨되면서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분양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투기과열 지구의 특별공급 제외입니다. 서울 모든 지역을 비롯한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에서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앞으로 일반 공급으로만 분양됩니다.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별공급은 계속되지만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 제한기간이 길어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 까지인 현재의 전매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5년으로 강화됩니다. 대신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이 늘고 조건도 완화됩니다. 물량은 민영주택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2배 늘어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였던 자격 기준이 120%로, 맞벌이의 경우 130%로 완화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추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연 1회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 운영이 드러나면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다음 달 중으로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