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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습적인 국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하고 강제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7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했으며, 법원에도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로, 조 전 부사장은 2018년 전세로 입주했다가 2020년 6월 45억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체납한 국세의 종류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한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된 상태이며, 법원은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현재 조 전 부사장 자택의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당시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인 점을 미뤄볼 때 5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