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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가운데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증언에 번복 논란이 있었고,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던 이른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메모'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2월 20일) :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행사를 막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고 봤습니다. 국회의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고,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와 주요 정치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시도'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필요할 때 체포하기 위해 정치인의 위치 확인을 지시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지만, 윤 대통령의 관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현미 박진우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