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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안종범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물론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 없이 거액 출연을 압박했고,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최씨가 재단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해 출연 기업들의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며 "비록 명시적인 협박은 하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해 출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영상] 박근혜 중형 선고 순간 “헌법적 책임 방기…반성 안해” [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선고영상] “최순실에게 靑 기밀 문서 유출 유죄” [선고영상]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압력 행사…전부 유죄” [선고영상]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