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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건강보험까지 적용되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한 해 50만 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치료 동의서에 서명했다가는 환자가 보험 지원액까지 추가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금니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찾았던 60대 노인. 석달 만에 치료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뼈 이식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환자/음성변조 : "설명을 요구하니까 74만 원에다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확대로 65살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 30%만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해 58만 명이 시술받을 만큼 환자가 급증하면서, 불만 사례도 함께 늘었습니다. 절반 이상은 부작용 발생이었고, 병원이나 치료내용 변경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환자/음성변조 : "자기가 중요 부분 쓱쓱 줄을 치면서 맨 밑에 사인해주세요, (하면) 사인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사인하는 거죠."]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만큼, 상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을 적용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를 중단하거나 병원을 옮기면 지원 받은 금액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해 처음 병원 선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병원을 옮길 때 본격적인 치료 전이면 8만 원 정도를 내면 되지만, 임플란트 고정체를 이미 심었다면 4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 :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70% 보험적용 했던 비용을 다 지급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본인의 치아 상태나 치료 계획, 추가 진료비 등을 미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