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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숏 #4 】 어느 병사의 강등 이야기 김경호 변호사의 변호일지 숏동영상 #4 -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강등처분취소소송 재판기일에 참여 후, 관련 내용이 너무나 특이하여 메모를 해 둔 내용을 야전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3회에 걸쳐 실시한 휴가일수를 다르게 신청하여 추가로 휴가를 실시 ▣ 포상휴가를 임의로 일수를 가산하여 실시 ▣ 공정의무 위반(문서 위·변조)으로 강등 처분 2. 군법무관 소송 수행자의 주장 ▣ 징계양정 기준은 징계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 징계처분의 수위가 징계양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반드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독자적인 주장 ● 비록 강등은 징계 처분 범위를 넘어서나 가중 처벌 가능 위법한 조언으로 항고 기각 ▣ 이 사건 징계사실은 ‘서로 관련이 없는 수 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 해당하여 가중하여 강등 가능 ● 3회 휴가 일수 위법한 정정을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판단 3. 군법무관 주장의 위법성 ▣ 대법원의 입장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했으면서도 그에 따르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도 징계양정 기준을 따라야 함. ▣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 ● 징계업무편람에서 말하는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란 ‘비위의 내용이 서로 다른 비위’를 의미 ● 병사는‘내용이 다른 비위’를 여러 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용이 같은 비위’를 3차례 반복하였을 뿐 ● 군법무관의 양정에 관한 조언은 위법한 셈 4. 휴가 시스템의 문제 간과 ▣ 군휴가 시스템 총체적 부실 ● 2023. 12. 6일자 YTN [단독] 군 휴가 시스템 총체적 부실...연차 초과 사용자 '6천 5백 명' ▣ 병사를 징계양정 기준보다 강하게 처벌하기 보다 간부부터 솔선수범을 지금까지 합동대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