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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때린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학부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김 모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A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녹음) : 야,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군데!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진다는 소식에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찾아간 것입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녹음) : 나 이거 가만 안 둬.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교육청,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A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목을 확 채면서 목을 조르고 "나와" 이러면서 문 앞으로 끌어내려고….] A 교사는 물론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도 불안장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그렇게 끌려 나가는 거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를 또 받았거든요.] 1심 법원은 상해와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김 씨는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갔던 김 씨는 방청 나온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속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436010 #SBS뉴스 #8뉴스 #교사 #학부모 #폭행 #학교폭력 #징역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