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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수) 33일차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Q.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되고,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④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정답 : ① ] [ 합격으로 가는 문! 헌법 문태환 ] ✅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 / 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guPrDFRd ⛾ 문태환교수님 카페 : https://cafe.daum.net/moon2087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 #헌법 #문태환 #헌법도사 #1위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 #통합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