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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변호사 [앵커] 고 천경자 화백의 강력한 부인에도 미인도는 여전히 위작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고인의 둘째딸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신을 천 화백의 법적 자녀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어쩌된 일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천경자 화백의 차녀로 알려진 김정희 씨의 법적 친자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고 천경자 화백의 그런 가정사를 간략하게 살펴봐야 이해가 쉽겠습니다. 천경자 화백은 생전에 두 남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고 김남중씨를 만나세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소를 제기한 김정희 교수의 아버지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남중 씨의 경우에는 천경자 화백과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경자 화백과 김남중 씨 사이에 자식들을 천경자씨의 호적에 등재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김남중 씨와 김남중 씨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자녀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는 천경자 화백이다 그것을 법적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천경자 화백이 자신의 딸이 맞다고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친자확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서전에 분명히 그런 기재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데도 적혀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비록 친자 또 친모관계이지만 이걸 확인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녀와 친부, 아버지 사이에서는 출생관계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 사실만 증명이 된다면 보다 용이하게 증명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견해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서전이나 수필이나 기타 과거의 인터뷰 사실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