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보안관찰 준법서약 30년 만에 폐지…“양심의 자유 침해” / KBS뉴스(News)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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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은 보안관찰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근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안관찰 면제도 가능한데요, 법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 이른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이 준법서약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용주/1999년/특별사면 당시 : "인권은 사상이나 정치나 종교나 안보나 그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용주 씨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습니다. 감옥을 나선 뒤 보안관찰 대상이 된 강 씨는 석 달에 한 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근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강용주 :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으로) 2002년도에 한 재판은 200만 원 벌금이 나왔고요. 2010년도에도 벌금 200만 원이 나왔고..."]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면 관찰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강용주 : "준법서약서라는 이름으로 개입하고 난폭하게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됐고..."] 강 씨는 보안관찰 신고 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준법서약 폐지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관련한 세 번의 재판 끝에 강 씨는 보안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준법서약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존중해 법무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어제 입법 예고했습니다. 1989년, 사상전향제도를 대신해 준법서약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