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윤 전 대통령, 매주 형사재판 출석해야…"내란죄도 불리할 듯" [MBN 뉴스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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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데, 앞으로 매주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만 합니다. 이젠 대통령직을 상실한 데다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와 관련한 사실관계 상당 부분이 인정된 만큼 형사재판도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 열렸는데, 앞으로 열릴 정식 공판은 출석이 의무라서 윤 전 대통령은 매번 법정에 나와야합니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심의됐는지, 또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시도하면서 계엄을 상당기간 유지하려 했는지를 두고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4회차까지 일정이 잡혀있는데 매주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관련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 건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돼야 하는데,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심판보다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에 있어 더 까다로운 만큼, 탄핵심판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