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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혼 가능 여부, 자녀양육, 재산분할, 빠르고 원만한 이혼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바뀌고 있는 분위기를 알려드립니다(서울가정법원 기준) 우선 이혼에 대해서 명백한 유책책임자가 아닌 이상 파탄주의 기조에서 이혼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인권 보호를 위하여, 강제로 자녀를 탈취해서 데리고 있거나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을 적극 활용하여 ‘누가 적절한 친권양육권자인지’를 판단하고 있고,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직권으로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을 명하고 있으며, 과거양육비나 미지급 양육비 지급 강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특유재산과 기여도 판단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리하고 있구요. 또한 원만한 이혼을 위해 가사 조정 제도, 가사조정조치(부부상담), 가사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서면 제출 기간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은 이혼하는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 후견자적인 입장에서 엄격하면서도 원만하게 이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35년 이혼 전문, 이명숙 변호사가 새로운 가정법원의 변화에 대해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명숙 상담전화 : 02-587-3200 010-587-3200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www.naurylaw.com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가사전문변호사 #가정법원 #재산분할 #양육비 #여성변호사 #법률사무소나우리 #이명숙변호사 #불륜 #상간 #외도 #친권 #양육권 #사랑과전쟁 #이혼법정 #면접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