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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스톤 "'원초적 본능' 찍었다고 아들 양육권 뺏겨" (서울=연합뉴스)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5)이 이 영화를 찍은 탓에 전남편과의 소송에서 아들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토로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미 연예 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스톤은 지난 6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원망했습니다. 스톤은 "판사가 내 어린아이에게 '네 엄마가 섹스 영화를 만드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영화 속 한 장면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톤은 "이제 정규 TV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며 "아마 여러분은 16분의 1초만큼 내 누드 장면을 봤을 테고, 나는 아이 양육권을 잃었다.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스톤은 필 브론스타인과의 결혼 시절 아들을 입양해 길렀는데, 이혼 이후 양육권을 뺏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했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1992년 작인 스릴러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관능적인 연기를 선보여 스타 반열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당대로서는 파격적이었던 노출 장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한성은 영상: 로이터·샤론 스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샤론스톤 #양육권 ◆ 연합뉴스 유튜브→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yonhap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