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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들의 주업무는 고객안내 서비스일까요? 안전과 질서 유지일까요? 국회에서 열차 승무원들의 주업무를 안전과 질서 유지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인데,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터널 안을 달리던 무궁화호 안에서 갑자기 객실 유리창이 깨져 승객들이 다치고, 미확인 물체가 KTX 열차에 부딪히면서 운행이 지연되는 등 열차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열차 내 안전 업무는 코레일 소속 정규직 1~2명만의 몫입니다. [코레일 관계자 :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는 저희 여객전무께서 하시구요. KTX같은 경우에는 열차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승객의 안전'을 업무로 규정한 항공기 객실승무원과 달리, 철도 여객승무원들의 업무는 '승무 서비스'로만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사고가 났는데 승무원이라고 해서 저는 안전 담당이 아닙니다라고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승무원들이 안전 담당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안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철도 사고는 84건으로 항공기 사고보다 6배 이상 높았고, 인명 피해도 항공기보다 철도 사고가 더 컸습니다. 이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열차 승무원들의 주업무를 '안전과 질서 유지'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기와 달리 열차는 외부와 차단되거나 밀폐돼 있지 않아 항공기 승무원과 동일한 법 적용은 어렵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원 : "KTX나 SRT처럼 한번 달리면 몇 백 킬로로 달리고 있는데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이때더 조심을 해야 한다..."] 국토부와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