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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2천 명 적발 / KBS뉴스(News)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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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2천 명 적발 / KBS뉴스(News)

누군가가 내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은 물론 계좌정보와 학력사항을 무단으로 들여다본다면 다들 섬뜩하실텐데요. 각종 복지 대상자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정부 통합망을 무단 조회했다 적발된 공무원이 5년 간 2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심사 목적 등으로 열람하는 통합망입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물론, 학력과 계좌 정보, 상담 이력 등이 모두 뜹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됐습니다. 지인의 개인 정보를 봤는데, 그냥 호기심에서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친하니까 어디 사는지 궁금해 가지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옆에 상담 (이력)이 조그만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제 실수죠, 실수."]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검색해 본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팬이라 궁금해서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 백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음성변조 : "접속 기록을 매일 확인해서 타당한 근거 없는 경우에 오남용 의심 사례로 분류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복지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2천여 명. 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보건복지위원 : "사회복지사업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확실히 바꿔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일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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