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60명 처벌…"안 받는게 상책"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60명 처벌…"안 받는게 상책" [앵커] 아동음란물은 그냥 보유하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지난 5개월간 단순 소장을 이유로 60여명이 처벌되면서 인터넷상에는 다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카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와 음란 애니메이션을 내려받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제목에 교복이나 아기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나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다운받아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등 하루에도 수십건의 글이 올라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아청법'이 합헌이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더 늘어났습니다. 처벌 수준도 강화돼 강간이나 성매매 적발과 비슷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아동음란물 특별단속을 통해 220여건이 적발됐는데, 60여건은 단순 소지였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경우도 단순 소지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개인의 성적 취향, 사생활보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아동음란물 기준을 교복 착용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경찰은 아동음란물은 보유만해도 구속된 경우가 있는 만큼 아예 내려받지 않는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