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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회사가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더 많은 부채초과 등의 상태에 있거나,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환가해서, 그 환가된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 변제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의 부채는 법인의 채무와 같은 의미이고, 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재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산을 환가한다는 말은 자산을 금전으로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선고후 법인회사의 재산을 환가해서 그 환가된 돈을,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수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안분해서 배당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법인회사는 소멸되고, 법인회사 소멸과 함께 법인회사의 부채도 모두 소멸됩니다. 이런 법인파산은 법인회사, 그 대표이사, 근로자, 채권자들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법인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와 그 대표이사, 근로자, 채권자들은 유리한 점 10가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파산을 한다면, 채권자들이 법인회사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은 법인파산선고를 받은 때부터 모두 중지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법인회사 등에 대하여 향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법인회사의 재산은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해주고, 이런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소멸되고, 법인소멸과 함께 법인의 부채도 모두 소멸됩니다. 둘째 법인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세째 법인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빚독촉, 채무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째 법인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대폭 감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 010-8472-6400, (02)525-5400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12층 1201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유한) 태승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파산장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법인회생 #기업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