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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장릉 #장릉정자각 #영월장릉제사 몸체기준 제재의(祭齋儀) #장풍묘의례(葬風墓儀禮)“에서 #제의(祭儀)” 대상이란 사람의 몸체(제사의 대상이고 기준)"가 된다. 장례 과정부터 묘터를 정하고 #하관(下棺)“하는 과정까지의 #절차례(節次禮) 또한 고인몸체가 기준된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고인몸체 기준 #북좌남향(北坐南向)“을 근거해 #제재의(祭齋儀)”를 진행했지만 생사자 모든의식이나 #생활예절 또한 북좌남향을 근거 해 왔다. #북좌남향(北坐南向)“은 산형(주산)과 고인몸체(북두)를 겹쳐 기준을 고정하기도 하고 #자좌(子坐)외 23방위”에 머리를 둘 경우 현훈(玄纁)“을 통해 #북두남족(北頭南足)”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고인몸체“ 기준 북좌남향(北坐南向)“을 성립시켜 #제재의예절(祭齋儀禮節)”의 기준으로 삼으며 오늘날까지 그 전통과 #예법(禮法“을 #전승(傳承)“해 가고 있다. 국내 #유일무일“한 설정으로 건설된 #영월장릉(寧越莊陵)”의 제의(祭儀)” 구조는 이미 건설된 묘터관련 현장조건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現在)“와 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것 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몸체기준 남방(南方)“ 쯤에 종단(種檀)”을 두어 제의(祭儀)”가 성립토록 #근본석(根本祭檀石)“으로 삼을 만한 근거를 마련한 후 성화 때 #씨불"을 가져오는 것 처럼 현시점 한계를 극복할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월장릉을 탐방조사하면서 김진태장묘풍수명장“의 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