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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중지 검토” 자동차관리법, 시장·군수 등 운행정지 명할 수 있어 김현미 “BMW 차주 불편 알아… 더 큰사고 막아야” “BMW 화재원인 조사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적극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8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2항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 장관은 “BMW 차량 소유주 분들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초 BMW 화재원인 조사에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던 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창신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