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연말정산경정청구의 개념과 납세신고기간에 대해] - 크리스천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 l CTS뉴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연말정산경정청구에 대해서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일단 경정청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 경정청구란거를 할라면 언제해야되냐 납세신고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라고 하는데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귀속연말정산부는 그 다음해애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6월1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법적으로 신고 3개월이 보정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2019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 점 유의하시구요. 경정청구가 아니더래도 그 해의 신고했던 것들은 연말정산 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공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홈택스 많이들 아시잖아요. 홈택스를 통해서 누락된 공제본을 입력하시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개념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