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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란?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는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시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만약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월~6월 내역은 7월 25일까지 -7월~12월까지의 내역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며,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사업자이며, 총매출액의 0.5%~3%의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기간은 1년 내역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한 번만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지샵 에게 노크해주세요^^ -세무비용 연간 100만원 이상 절약!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스타뜨! -모든 세무신고를 원클릭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자/동/장/부! -실시간 사업현황을 한눈에! -급여관리는 물론 4대보험과 원천세까지! 이지샵 자동장부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자동장부 서비스로 어려운 세무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샵 자동장부 바로가기 : https://www.easysh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