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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통과 이후…원청 산재 책임ㆍ처벌 강화 [앵커] 이른바 '김용균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강은나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먼저 원청은 이제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합니다. 기존에는 '22개 위험 장소'만 책임지면 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합니다. 사내 하청업체들은 이제 유해물질을 다루는 등의 위험작업을 원칙적으로 맡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을 도급계약으로 떠넘기는 원청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위험에 닥쳤을 때 스스로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갖게 됩니다. 특수근로자·배달종사자들도 안전·보건 대상에 새로 편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관련 긴급 상황에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에게서 유해성과 취급방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추후 산재 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사업주는 현행 7년 징역형에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에도 기존보다 2년 더해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용균법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0년 초부터 산업현장에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