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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부 실무관의 역할 1. 실무관의 역할 가. 소장부본 등의 송달 1) 기록 색출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부에 인계된 모든 사건 기록에 표찰을 만들어 붙인다. 2) 참여관의 소장심사를 마친 사건 중 형식적 기재사항에 흠이 없는 사건의 소장부본을 소송절차안내서와 함께 피고에게 신속히 송달 한다. 3) 참여관의 소장심사를 마친 사건 중 형식적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흠을 보정시킨 다음 소장부본과 보정서를 소송절차안내서와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4)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주소지와 본점 소재지 주소에 모두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만 공시송달할 수 있다(뒤에 첨부된 공시송달 처리 지침 참조). 5) 소장송달 후 2~3주 간격으로 사건 검토 하면서 기록표지에 피고별 소장부본 도달일, 답변서 제출일 등을 적어두면 관리하기 편리하다. 나. 주소보정명령의 송달 1) 주소보정명령을 송달할 때에는 주소보정안내문을 함께 송달하거나 또는 주소보정안내문구가 적혀 있는 주소보정명령서를 송달한다. 참고로 주소보정명령문에 “최근 주민등록초본 제출요망”고무인을 찍어서 송달한다. 2) 주소보정기간이 도과하여도 보정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장각하 명령을 작성하여 재판장의 결재를 받는다(주소보정기간은 7일로 기재하되, 14일이 도과한 때에 각하한다). 3)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서가 제출되면 신속히 이를 전산에 입력하고, 소장부본을 송달한다. 주기적으로(2~3주에 한번) 소장부본 송달중인 기록을 검토하여 소장이 송달된 사건(무변론판결 대상 사건), 주소보정명령할 사건, 각하할 사건을 정리한다. 다. 송달료 미납 또는 부족시 처리 1) 소장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예납되지 아니한 사건은 그 흠결을 보 정할 것을 명한다. 2) 소송 진행 중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도 록 명한다. 송달료의 적절한 관리 및 국고대납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송달료의 부족이 예상될 경우 미리 추납 보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