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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형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 ◀앵커▶ 중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의붓아버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진범은 따로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이 불거졌는데요. 재판부가 의붓아버지가 아닌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 진범이라고 판단하며 사건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의 자택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의붓아버지. 그간 "내가 때렸다"고 진술해왔지만 항소심이 시작되자 돌연 숨진 아들의 친형이 진범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진범을 10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친형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재판 동안 계속 바뀐 친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 1차 조사 당시 '동생을 밟았다'가 다음 날 '의붓아버지만 동생을 때렸다'로, 항소심 3차 공판에선 '의붓아버지가 시켰다"로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현장에 경찰이 오기 전 친형이 큰아버지에게 '동생을 밟았다'고 말한 부분은 믿을만한 증거로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진범은 친형으로 봐야 한다며 본인이 죽였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1심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의 죄가 씻긴 건 아닙니다. [정자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간 사건을 축소해 진술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친형의 폭행을 묵인·방치했고 또 과거 두 형제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 등은 혐의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돼 선고됐던 원심 판결인 징역 22년을 깨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진범인 친형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진범 #친형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