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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를 맞아 일부 농가에서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입니다.허가된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초 충북 청주의 한 농민이 밭에서 고춧대를 태웠다가 벌금을 냈습니다. 불법소각 신고가 들어가면서 과태료 50만원을 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태우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지역 폐기물 소각실태를 살펴보면 농가당 연평균 영농폐기물 소각량이 9.7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소각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하우스 비닐이었습니다. 하우스비닐이나 멀칭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 부직포나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합니다.한편, 농가당 연평균 영농부산물 소각량은 24.5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밭이나 아궁이에서 태운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두 가지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같은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 근처 100m 안에서 인화물질을 태우거나 들고 가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폐비닐 지상 방치 금지, 매립 및 소각 금지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