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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이야기 말고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하한(주로 상한인 만 14세 미만) 문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처벌을 안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들이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 상황을 보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항상 대선 공약으로도 올라오고는 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정말 조만간 현 대통령께서 연령하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개정을 위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왠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촉법 소년의 연령하한에 대해서, 현업에서 일하는 소년사건 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00:00 하이라이트 00:09 인사 & 오늘의 주제 00:35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하십니까? 00:56 촉법소년의 의미와 사람들의 인식 02:13 이재명 정권 제6차 국무회의 주제-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 03:34 실무 관점에서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04:37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의견 05:05 촉법소년에 대한 오해와 실무 07:16 오늘의 정리 & 요약 07:37 마무리 인사 #촉법소년 #촉법소년연령하향 #6차국무회의 #소년사건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범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소년법변호사 #청소년사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