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조국 재판 영향은? / KBS 2022.01.2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앵커] 이번 재판은 정 전 교수 입시 비리 혐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을 압수수색해 정경심 전 교수가 썼던 PC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동양대 조교가 검찰에 해당 PC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이 PC에서 입시 비리 혐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과 표창장 양식 등이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PC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며, 여기서 나온 증거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교가 정 전 교수 동의 없이 PC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1,2심 모두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수가 됐습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별도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라고 보려면,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PC는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에 보관돼 있었고,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 측이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증거은닉 교사 등 공소사실이 이번에 확정된 정 전 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