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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 당시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대항력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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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 당시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존등기 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해당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이후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어 그 공시 방법에 불일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인 #대항력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가구용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25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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