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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돈을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어, 형사 사건에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석방 등을 대가로 변호사에게 거액을 건네던 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절도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A 씨. 착수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한 뒤, 석방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건네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A 씨 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석 직전 변호사에게 지급된 1억 원이 문제가 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A 씨는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약속했던 성공보수로 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심리 결과는 13대 0. 대법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가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를 민법이 무효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사로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고…" 현재 해외에서는 형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과다했던 변호사 보수체계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