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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정치권에서 상당한 소동 아닌 소동이 있었습니다. 문형배, 이미전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는 위치가 헌법기관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학회의 다수설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행사가 굉장히 의아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할 결심을 하신 건가? 이런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도 오늘 같이 임명하긴 했는데 오늘 후임을 임명한 건 대통령 몫이라서 논란이 되는 건가요? [김상일]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처음에는 위원회로 출발하면서 3개 기관에 3명씩을 다 임명해서 구성을 하도록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공화국을 거치면서 임명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에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대법원 그리고 행정부 이 삼권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였다는 것을 볼 때 국회 몫의 임명은 사실상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행정부 몫의 임명은 사실상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헌법학회의 다수 불문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은 되고 이건 또 왜 안 되냐, 민주당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장예찬] 말이 너무 길어요, 민주당의 말이. 간단하게 대행이 임명하는 게 안 되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되면 이완규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논리는 일관성 측면에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1차 탄핵을 당할 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못한다는 논리는 무엇이었냐. 한 총리 측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을 섣불리 행사하지 않겠다는 논리였고. [앵커] 잠시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했는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나오는 길에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