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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지방도 중에서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일반국도 141개 3,160km, 국지도 30개 808km 승격 요구 ** 교통량, 화물차 통행비율, 교통ㆍ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용량 확보와 함께 주요 물류ㆍ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