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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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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1. 연말정산에 대한 의미 = 근로소득자가 잘 모르는 이유 2. 금융소득종합과세 1) 미국주식과 한국주식 금융소득 기준 2) 과세 구간 2000만원 기준! 이하는 분리과세 = 전체배당금의 x 15% 2000만원 기준! 초과는 종합과세 = 2000만원 x 15% + 초과배당금 x 세율 금융소득 해외투자 = 7800만원까지 추가 세금없음 3. 건보료 1)연간 배당금 500만원 받으면 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2025년부터 연 336만원 이상 배당 시 건보료 납부 추진 중) 2) 연간 배당금 1천만원 받으면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높아짐 – 과세표준 5.4억 넘고 소득 1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 직장가입자는 기타소득과 금융소득 합해서 연 2000만원이 넘지만 않으면 추가로 내야될 건 없음. 3) 연간 배당금 2천만원이 넘으면  재산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탈락(부부 모두가 탈락)  직장가입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대응 방법 1) ISA 계좌 2) 연금저축계좌 3) 법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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