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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가 나오면서 수사팀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의 결론입니다. 참석인원 15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들이 압도적으로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 등을 검토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결정에 대해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했고,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라면서 "심의위의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로 실기된 입지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과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검찰 고위직과 공모하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열린 심의위에는 검찰 수사팀, 이동재 전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한동훈 검사장 모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검찰 외부 위원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기구로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불기소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