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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판결 직후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고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40대 여성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친 일로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온 교사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B 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시 A 씨는 자녀가 입원한 병실에 피해 교사가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A 씨는 함께 진행되던 민사재판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3천500만 원을 주기도 했지만, 형사재판 법원은 A 씨의 행동을 심각한 범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대전지법 항소부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볐다며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피해 교사를 상대로 진행한 여러 아동 학대 혐의 고소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68302 ☞[뉴블더]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기저귀 #배변 #선생님 #충격 #대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