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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선생님들~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나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원장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교사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되지만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알림장, 부모상담, 회의, 행사 준비 등을 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교사 자의적으로 업무를 보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휴게 시간을 갖는 것은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달리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 주세요. 영상제작에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휴게시간 #휴게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근로기준법 #30분 #1시간 #벌금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