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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과 이 부분은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 3~4번에 나누어 하겠습니다. 1. 관리처분권의 이전 → 관리인에 이전 : 회사 경영전반에 걸처 관리처분권의 이전은 중요 함. 특히 상장기업 등 경영권분쟁에서 가희 그 중요성은 말 할 필요 없음 1). 법 제49조 제3항 –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제56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제2항 -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관리인의 지위 – 대법원 판례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 비록 회생절차 이전 대표자로서 한 계약, 처분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관리인 지위에서 부인권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는 공탁 수탁자로서 지위입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채무자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합병 방법 등에 관하여 관리인은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갖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의 구별 회생절차개시의 효과로 채무자의 권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지만 무한정 관리인 마음대로 채무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 제61조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1조 제 1항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경우 허가 받도록 할 수 있다 – 재산처분과양수 받는 경우, 자금 차입 자재 등 돈을 빌리는 경우, 특히 법 제119조의 쌍방미이행채무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이행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매각한 경우처럼 잔금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 못한 경우, 등기는 이전해 주었으나 돈을 다 못받은 경우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문제로 회생절차에서 처리하면 됨. 문제는 쌍방이 모두 미이행인 경우 관리인은 계약해제 해지 또는 이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제 2항 : 관리인은 반드시 법원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제3항 : 위 각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 규정. 2).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의 효력 – 법 제66조 규정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효력 없다 – 법 67조 : 관리인에게 변제해야 함. 4). 근로자 단체협약의 특칙 – 근로자 고용계약도 쌍무계약이지만 법제 119조 제4항에서 미이행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회생신청이 있으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파산절차는 중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가 경험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모 의류 상장회사 사건 : 의류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회사 코00000 사건 ▶의류업 자체공장 가지고 있는 경우 거의 없다. 디자인 브랜드 – 원부자재까지 공급하고 상품만 제작의뢰생산위탁, 아예 디자인만 갖고 의류납품계약 : 저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①의류상품 납품채권자(봉재공장은 아니고 미얀마 등 해외공장까지 가진 회사), ②원자재 납품채권자 등 30여 분 채권자들 대리, 그 중 약속어음 채권자가 변제 요청에 불응하니까 파산신청 / 그러나 갑자기 회생신청함. 저희가 신청했던 파산절차 중단.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 성사 회생계획안 승인 가결됨 : 저희 회생채권자들에게 일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회생채권을 자본으로 전환 신주발행 취득 함. 당시 채권자들은 불만 많음. 그런데 위 회사 구주는 모두 소각하고 유상증자로 새로 들어 온 인수자금으로 신주발행하고 저희들 채권자들의 주식과 위 인수자들의 주식이 모두 2년간 보호예수로 팔지 못함. 유통주식 불과 얼마 안 됨 그러자 위 주가가 1주당 약 15만 원에 주식시장 거래 / 보호예수 끝나고 풀리자 거래없이 연속13, 4일간 하한가 결국 7천원 8천원 거래 함. 그래도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 현금받고 주식 팔아서 그동안 이자까지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칩니다. 추석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파산회생 #기업회생 #m&a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오영렬변호사 #오영렬 #파산법 #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금성회생센터 #법무법인금성 #금성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