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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의사 과실 인정 / YTN 사이언스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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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의사 과실 인정 / YTN 사이언스

[앵커] 의료사고로 발생한 의료분쟁 가운데 10건 중 6건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과목 가운데는 정형외과와 내과, 치과 등이 의료 분쟁이 많았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 모 씨의 남편은 지난 2011년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는 도중 과다 출혈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1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간절제술은 과다출혈로 사망가능성이 높아 수술 선택에 신중해야 하지만 의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강 모 씨, 의료사고 피해자] "그렇게 위험하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못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료 사고 등으로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받은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전체의 60%가 조금 넘었습니다. 의사가 치료나 수술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효과, 합병증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겁니다. 분쟁 조정 결과를 보면 배상과 환급이 61%로 가장 많았고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11%에 달했습니다. 배상과 환급이 결정된 사례 가운데 70%는 실제로 배상과 환급이 이뤄졌습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대학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쟁 사례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와 내과 치과 등의 순이었습니다. 의료사고 유형별로 보면 수술이나 시술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전체의 60%를 넘었고,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사례도 14%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정미영,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차장] "의사는 수술이나 치료를 하기에 앞서 효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해 치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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