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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인을 받지 않고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가 연장근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시가 있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았거나, 연장근무를 해야만 가능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에는 회사 승인 없이 연장근무를 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00:00 시작 회사 승인 없이 연장근로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1:03 사례1)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알고도 용인한 경우 2:20 사례2)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 4:06 사례3) 연장근무 시,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4:44 사례4) 회사의 분위기나 관행상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주의 –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가 있는 경우) 6:26 정리 7:03 마치며 연장근무에 관한 판결문에는, “자발적 연장근무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밤까지 길게 일을 해야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진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연장근로수당 #연장수당 #자발적야근 #노알못 #노동법 #노알못의노동법 #노알못의노동상식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