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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억 탈세' 효성 조석래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앵커] 8천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효성의 조석래 회장이 2년의 재판 끝에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 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천300여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 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 회장에게 적용된 비리 규모는 분식회계 5천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0여억원을 포함해 모두 7천9백여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 1천300여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장남 조 사장도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사회부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