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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한국 부동산 상속받은 미국 자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부모 사망 후 한국 부동산 상속받은 미국 자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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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한국 부동산 상속받은 미국 자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1.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을 때 세금은 어디에 내나요? 한국: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먼저 상속세를 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10%~50%로, 기본 공제 5억 원이 있습니다. 직계비속 5억까지 면제 1억 이하는 10%, 30억 이상은 50%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자녀로 이전하거나, 처분 후 현금화 가능. 상속세를 먼저 내야 함 미국: 한국에서 받은 재산이 $100,000 이상이면 IRS에 신고(Form 3520)해야 하지만, 연방 상속세는 $12.92 million까지는 공제되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 미국의 주(State)별로 상속세가 따로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방 상속세와 별개로 일부 주에서 추가로 유산세 혹은 상속세(Estate tax)나 상속인이 내는 상속세(Inheritance tax)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NY)은 $6.58 million 초과 시 주 Estate tax가 있고, 뉴저지(NJ)는 상속인이 내는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있습니다. 3. 한국에서 받은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의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시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에선 IRS에 Form 3520을 신고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미국 시민 자녀 입장에서 중요한 신고 의무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한국에서 받은 상속 재산이 $100,000 초과 시 IRS 보고. FBAR (FinCEN Form 114) 해외 은행계좌(상속 후 계좌가 있는 경우)의 잔고 합산이 연중 $10,000 초과 시 보고. 주택연금 관련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 ▶️ 사망 후 주택연금 처리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은 중단되고, 주택은 상속 재산이 됩니다. 주택연금 기간 중 지급된 원리금은 채무로 간주되어 상속인(자녀 등)이 이를 상환하거나, 상속 포기 시 주택 처분으로 채무 정리. ▶️ 남은 돈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정산되는 방식 사망 시 주택 처분을 통해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자녀(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하여 주택 매각 대금이 연금 총 지급액보다 적어도 추가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비소구 특약). 4. 부모와 함께 가진 공동계좌(Joint Account)는 부모가 사망 시 어떻게 되나요? 부모 사망 시 공동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자동으로 생존한 자녀 소유가 되어 Probate(유언검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소유자(생존 계좌 소유자, Survivorship owner) 있는지 확인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경우에도 편리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5. 공동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주의할 점은? 자녀의 빚이 많거나 소송 대상이라면 채권자가 공동계좌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Payable-on-Death (POD) 계좌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금이 자동 이전되는 계좌이며, 공동계좌의 채권자 위험은 없습니다. 공동계좌는 다른 상속인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가 뭔가요? 꼭 해야 하나요?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 있을 때 본인의 재산을 신탁 명의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Probate(유언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자산을 신속히 상속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Probate를 피하려면 매우 유용하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여러 주에 재산이 있다면 추천합니다. 7. Probate(유언검인)는 왜 하는 건가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채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산 내역이 공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Probate(유언검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리빙 트러스트가 없다면 Probate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Probate는 수개월에서 1~2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법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융자 상환 문제 Probate 기간 중에도 매달 모기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울 경우, Foreclosure(압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융자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은행은 융자 승계를 자동으로 승인하지 않으며 자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추가 심사를 요구합니다. 8. 부모가 사망했는데, 부모 명의의 건물에 모기지(융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사망해도 모기지는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자녀가 모기지를 계속 내면 일반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기지 승계를 은행과 협의하거나, 재융자를 통해 본인 명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9. 부모가 사망 시 임대 중인 세입자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사망은 계약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녀(상속인)가 계약을 이어받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부모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대료 지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 Probate를 피하고 재산을 잘 관리하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변경하세요. 공동계좌 또는 POD(payable-on-death) 계좌를 활용하세요. 미리 전문가(변호사, CPA)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세요. #상속세 #한국상속 #미국상속세 #이중국적자상속 #부동산상속 #리빙트러스트 #유언검인 #상속절차 #미국시민권자 #한국부동산상속 #주택연금 #공동계좌상속 🎶 배경음악 | 브금대통령 (BGM President) Pink Ride:    • [행복하고 밝은음악] Pink Ride | 기분 좋은 포근한 공기   Naptime In Spring:    • [Royalty Free Music] Naptime! (예쁜/밝은/기분좋은)   #한국생활 #미국교포 #한인교포 #한국vs미국 #귀국준비 #한국장점 #한국대중교통 #한국외식문화 #한국치안 #한국배달문화 #한국생활비 #쿠팡로켓배송 #대리운전 #한국편의점 #다시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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