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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인가 반려…조합 ‘법적 대응’ 예고” 【 앵커멘트 】 서대문구청이 북아현 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건데요. 조합 측은 사업 계획은 사전에 구청과 협의한 사항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 기사 】 서대문구가 북아현 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합은 2023년 말 총회를 열고, 사업 시행 기간을 청산 시까지로 명시한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진행한 공람에선 72개월로 명시했습니다. 구는 조합 총회에서 정확한 사업 기간을 의결하지 않은 채 사업 시행 기간을 72개월로 특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기철 국장 /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 ) "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돼 있었던 당초 총회 의결과 다르게 신청서 상에는 사업시행변경일로부터 72개월, 그렇게 맞춰서 공람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총회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한 하자로 (반려했습니다.)" 조합은 반려 처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접수하기 전 서대문구와 사전 협의했고, 계획서에 청산 시와 72개월을 병기했다는 것. 더구나 서대문구 주관하에 공람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반려 처분을 한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구청이 국공유지 무상양도 전수조사를 이유로 인가 기한을 연장했고, 4월에 조사가 끝났는데도 인가를 처리하지 않다가 새로운 트집을 잡아 인가를 반려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 신현호 총무이사 / 북아현3구역재개발 조합 ) "저희는 당연히 협의를 해서 72개월로 병기했지만 공람을 한 주체가 서대문구청이잖아요. 이 공람에 대한 범위는 북아현3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전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대외적인 효력은 뭐가 더 있다고 봐야 하냐는 거죠. 국공유지 전수조사에 대한 협의는 완료됐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때 인가를 냈어야죠. 그러지 못하고 새로운 사유를 찾고 있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구청은 조합과 계획서 관련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조합의 주장은 하자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 박기철 국장 /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 ) "중대한 하자라고 해서 조합에 통보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가를 무조건 해 달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 사항에 대해서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이달 2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 이미 앞서 구청의 지속적인 인가 연장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한 전력이 있는 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 신현호 총무이사 / 북아현3구역재개발 조합 ) "반려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지난번 (행정심판) 보다 더 한 더 큰 재결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한편, 지난해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선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지 않는 이상 인가를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에 열린 조합원들과 이성헌 구청장의 대화에서 이 구청장은 3구역 조합장이 용역 계약을 하면서 수 억 원의 뒷돈을 챙겼을 거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고, 구청 직원을 시켜 조합장의 실 거주지를 파악하라고 했다는 의혹도 있는 탓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인가반려 #재개발조합 #사업기간 #행정심판 #법적대응 #조합장 #이성헌구청장 ● 방송일 : 2025.05.23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서대문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