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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파면취소 신청 논란 [앵커]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처분 취소를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대학에 재취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전 교수는 지난달, 수년간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 하루 전, 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가 지난 4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파면처분을 내렸지만 앞서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과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다른 학교에 다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강씨가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대가 법인화되며 2011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서울대법입니다. 서울대법이 시행되며 서울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대 교직원도 수사기관의 조사나 징계절차 도중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성범죄 교수의 사직서 수리를 제한하도록 학칙을 수정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했지만 서울대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