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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주선수수료 상한 법제화에 관한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 갈산자동차매매상사 이원복 대표(인터뷰) 010-9394-8804 010-5322-5009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91, 가동 103호 화물 운송 주선수수료 상한 법제화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화물 주선업체가 운임총액의 20%에서 50%까지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주가 100만 원을 주면 주선업체가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떼고, 화물차주는 50만 원에서 80만 원만 받습니다. 여기서 경유비, 통행료, 보험료, 할부금을 빼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화물차주가 운임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이번 청원은 운임 20만 원 이하는 15%,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는 10%, 50만 원 초과는 8%로 수수료 상한을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화물 운송 주선수수료 현황과 문제점 현행 수수료 규제의 한계 안전운임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수수료 상한 법제화의 효과 교통안전과의 연관성 국회 진행 상황과 국민동의 청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화물운송주선수수료 #국민동의청원 #화물차주 #주선수수료상한제 #화물차실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