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호객 아주머니에게 이끌려 아파트 홍보관에 갔다가 분양 계약 했다면... 계약 취소 가능?!!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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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분양 홍보관 호객 아주머니에게 물티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같이 가서 홍보관 접수만 해 달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몇 천만원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접수만 하려던 것이 어느새 분양계약까지 이어진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에서 계약 취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길거리 호객행위에서 계약까지 이어지는 실제 사례 방문판매법을 적용, 계약 취소하는 방법 만약 홍보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후회하고 있다면, 영상과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는 기간이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 변호사: 17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전문 🟢 카카오톡 문의 https://open.kakao.com/o/sDoYKyEg 🟢 상담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9yZ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