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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의 결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주변 경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헌재 인근은 확실히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오후 3시 반부터 헌재 주변으로 차벽을 이루고 있던 경찰 버스들이 하나둘씩 철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헌재 인근은 '진공 상태'로 차량 진입은 물론 사람이 골목을 통행하는 것도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배치된 경력이 확실히 줄었고 통행도 한층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헌재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이자, 탄핵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111일 만의 결정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계엄을 정당화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의원들 출입을 통제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도 핵심이었죠. 헌재는 이 포고령으로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고, 선관위 장악 시도와 법관 체포 지시 의혹도 모두 인정하면서 영장주의 위반,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도 판단했죠? [기자] 네,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의 대립이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