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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논란에 휩싸인 '광진구 신청사' 【 앵커멘트 】 오는 4월 개청을 앞둔 광진구청 신청사가 소유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광진구에 공문을 보내 신청사에 대한 '관리청'을 광진구에서 서울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광진구는 신청사는 광진구 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사 】 4월 이사를 앞둔 광진구청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소유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광진구에 보낸 공문에서 시작됩니다. 공문에서 서울시는 신청사에 대한 행정청을 광진구에서 서울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사 부지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자양1구역 내 서울시의 공공기여를 통해 획득한 부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광진구도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광진구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주체는 명백히 자치구이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청은 광진구였다는 것입니다. ( 윤재상 부구청장 / 광진구청 ) "2019년 12월 사업계획시행인가와 2020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4년 광진구 소유로 고시했습니다." 논란을 종식시키위 위해 현재 등기 작업에 착수 했다고 밝혔습니다. ( 장길천 / 광진구의원 ) "광진구로 소유권 이전 및 등기는 언제쯤 계획 중인지요?" ( 오승제 국장 / 광진구청 미래도시국 ) "현재 이전 고시를 위해서 사업자가 서류 작성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집행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3월 중에 이전할 것 같습니다." 60년 만에 새 청사 이전으로 들뜬 광진구. 하지만 상급기관인 서울시와의 소유권 갈등으로 난감함이 느껴집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광진구청 #신청사 #서울시 #소유권 #갈등 ● 방송일 : 2025.02.21 ● 딜라이브TV 박선화 기자 / [email protected]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광진구 #뉴스